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상속과 증여시 각각 차이가 있어요!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피상속인(부모 등)에서

상속인(자녀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은 신규가 아닌 정정으로 재교부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부모 등)로 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자녀 등)가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속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자녀 등)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사업장의 상속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상속인은(부모 등)이 사업한 기간인 7월~8월과

상속인의 사업기간인 9월~12월을 합산하여

내년 1월에 상속인이(자녀 등) 7월~12월까지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자(부모 등)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폐업신고를 해야되므로 9월 25일까지 7~8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증자(자녀 등)는 9월~12월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피상속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소득을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내년 5월에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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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의 달이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9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라고 합니다.


해당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작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가산금(3%)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 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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