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상속과 증여시 각각 차이가 있어요!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피상속인(부모 등)에서
상속인(자녀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은 신규가 아닌 정정으로 재교부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부모 등)로 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자녀 등)가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속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자녀 등)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사업장의 상속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상속인은(부모 등)이 사업한 기간인 7월~8월과
상속인의 사업기간인 9월~12월을 합산하여
내년 1월에 상속인이(자녀 등) 7월~12월까지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자(부모 등)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폐업신고를 해야되므로 9월 25일까지 7~8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증자(자녀 등)는 9월~12월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피상속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소득을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내년 5월에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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