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20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과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20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직브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각 소득별로 2020년 1년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급한 총 금액(비과세 제외)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가지! 만약 2월에 인건비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0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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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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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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