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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사업개시 준비비용을 부가가치세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인테리어 등의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번호가 아닌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단,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7~12월/간이과세자는 1~12월)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3월달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다면

1~6월의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20일이 지난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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