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20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과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20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직브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각 소득별로 2020년 1년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급한 총 금액(비과세 제외)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가지! 만약 2월에 인건비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0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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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 입니다.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 일부터는 사업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 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일이고,

폐업신고를 신천한 날짜는

10월 30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페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18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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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 임대사업 관련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특성상,

부동산 즉 자산의 보유만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의

다른 사업과는 소득 발생의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활동이나, 서비스 활동,

판매활동이 수반되는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부동산 임대소득은 경비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해당 항목의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유지 항목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사업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

그에 지출되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임대사업관련하여 인정받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유지비가 임대사업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관련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사업용도와 가사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임대인이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장 경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예로 든다면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해당 차량이 가사용이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사업용도로

운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도

해당 리스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세금과 공과금 항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세(7월, 9월)과 종합부동산세(12월)의

세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은 비용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그외 해당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도로사용로,

교통유발부담금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임대부동산에 관리인이 있거나,

청소부 등이 있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이나

친지가 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에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수선비, 접대비 처리도

가능하며,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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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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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행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이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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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이자,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2018년의 사업내역의 장부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동안 매출이 언제 누구에게

발행하여 대금 수령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사업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내역들을 장부상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2018년 장부를 작성하냐고요?

 

2018년 사업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시기는 2018년이 지나갔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2018년 사업장부는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것이니

2019년 5월 이전에 2018년 장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즉, 이 뜻은 장부에 기재하실 때는 근거,

즉 관련 증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발행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매출로 기재하며,

비용인 경우에도 수취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장부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장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없이는

기신고된 장부는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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