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 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265(윤년366)]

X

1.8% (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89,508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6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1.8%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원을 합한 금액인

3,089,508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주임대료 외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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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업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사업장에 대한

각종 고용촉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원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자연재해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재기하시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엽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약 150만원 ~ 270만원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됩니다.


가입신청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588-0075 www.kcomw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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