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화요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25일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부터

9월의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ㅅ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10월 25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0.7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세 신고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시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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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그전에 앞서 지난시간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예정고지서를 발부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직전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한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만약에 2018년 7월 ~ 12월 동안의

매출/매입 거래내력에 대해

1월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세액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7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4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세액 발부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나요?

 

첫번째 경우는 2019년 1월 ~ 4월

동안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19년 1월에 신고/납부한

7월 ~12월동안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보다 매출이 부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보다

부가가치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예정신고시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부진하지만,

예정신고가 다소 번거로와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7월에 있는 확정신고시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반영되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1월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금 납부하는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시

내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고,

확정신고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출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즉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해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환급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환급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2018년 1월~3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모두 신고하고

그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원래는 11월 1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잘 알고 활용하시면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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