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정액법/정률법)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세무상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

전액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처리

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의 일정기간동안

취득금액을 나누어 비용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용화

대상 금액(감가상각대상 금액), 비용화 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 비용화 하는 방법(감가상각방법)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 항목은 어느것이 있을까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은

크게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동물 및 식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토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감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합니다.

즉,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기간동안 자산가액을

비용화하는 것인데요.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자산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사업자 임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40년,

차량 및 운반구/공구/가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영업권,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5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 연수동안

각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동안

나누어 균등하게 비용화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가 비용화 되는 것이고,

정률법은 사업연도 전반부에 감가상각비용이

많이 비용화되고 사업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이 적용되며

나머지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을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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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간단한 세무상식을 매주 배달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국세증명 발급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세증명 서류는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에서도 해당 서류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의 종류는?



발급가능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서류이며 발급받을 서류에 따라

개인, 법인의 발급대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국세증명서류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하거나 또는

www.minwon.go.kr 주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를 다른 수단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도 국세증명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위에서 알려드린 6가지 외에 아래의 서류도 발급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혐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필요한

국세증명 서류들을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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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의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이 매년 이루어지듯 4대보험과 관련한

사항들도 매년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4대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율변경이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이번 연도의

최저 임금액은 8,59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었으나,

올해 2020년은 240원이 인상되어

8,59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요율은 작년과 동일한

6.67%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33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담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동일하게 10.25% 요율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혐료 요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8~90%의 금액이 지원되며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면 근로자와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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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장 소재시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시도 이택스

(서울이택스,부산이택스, 인천이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평일 및 휴일의 경우에는

06:00~23:30에 하실 수 있으며,

납부는 07:00~23:30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 소재시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시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사업자들의 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가 미비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가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시는 필히

주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주소지 시, 군을 달리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단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잊지 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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