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부기)

판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이란, 쉽게 말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 장부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간편장부로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장의무 판정은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며,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판단이 되는 업종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업종이 하나라면, 해당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금액에 적용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단순히 해당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장의무판단의 수입금액은 아래의 

계산산식을 통해 계산한 후, 계산된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환산수입금액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같이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2015년 제조업 관련 수입금액이

1억 3천, 도매 관련 수입금액이 7천만원인

경우, 기자의무 판정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주업종은 수입금액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주업종이 되는 것이고, 도매업이

주업종 외 업종이 되는 것입니다.


1억3천 + [7천 * 1억5천/3억] = 1억 6천 5백


환산수입금액 1억 6천 5백으로 주업종인

제조업의 기준금액인 1억 5천을 초과하므로

2016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을 하고

해당 과세시간에 신규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실제 발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15년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올해 다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신규를

받은 경우에도, 2015년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 

수입금액 기준으로 올해의 기장의무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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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장의무의 판단 적용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이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를

증빙을 토대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관련 거래(행위)에 대하여

해당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관련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 거래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거래정보 없이 금액만

기재하는 것은 불완전한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이렇게 장부를 기재하는 경우에

계정과목 별로 차변(좌변)과 대변(우변)을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금액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를 대차양변에 기재함으로써

차대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등에서 대차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복식부기장부가 잘못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척이 장부 기록이

익숙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부기 방식이 아닌,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약식장부입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와는 달리 시간발생순으로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또는 비용,

거래수단 등만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 시간에 알려드린 업종별과 수입금액에

따른 요건에 따라 사업자 분들의 기장의무를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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