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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정보들을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된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입니다.




폐업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일 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폐업일부터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


따라서 폐업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됨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1이고,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는 10월 30일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해야되는 것이죠!


단, 12월 25일은 공휴일이고, 26일과 27일은

주말인 관계로 28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 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20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2020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20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 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주시고,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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