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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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업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사업장에 대한

각종 고용촉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원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자연재해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재기하시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엽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약 150만원 ~ 270만원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됩니다.


가입신청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588-0075 www.kcomw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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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무상 비용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욕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를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렇나

기부금에게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법정 기부금과 정지자금 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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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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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상공제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사업자에게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 상품과 유사한 

성격이기도 하나, 연금저축은 일반금융기관의 

상품이라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제 부금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불입한 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불입하였다면

납부한 부금에 대해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들만이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인 것입니다.





이어서 노란우산공제의 부금 납입액의 

공제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사유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입니다.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또는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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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고

적립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금액의 일정비율만큼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고,


적림된 포인트 등으로 

고객이 물품을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에 해당합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고객으로부터 

결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매출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해당 금액도 사업자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1천원은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액은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물품을 구매한 자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1만원 금액에

대해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결재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세무처리는 조금 달라지며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을 결제시 

10% 할인쿠폰이 발급되어 고객이 

9천원을 결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의 매출은 할인금액을

제외한 9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매출액은

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적립된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세무상 처리가

다른 것입니다.





포인트 등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산정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사용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빠트리지 말고 챙겨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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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부기)

판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이란, 쉽게 말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 장부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간편장부로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장의무 판정은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며,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판단이 되는 업종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업종이 하나라면, 해당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금액에 적용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단순히 해당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장의무판단의 수입금액은 아래의 

계산산식을 통해 계산한 후, 계산된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환산수입금액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같이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2015년 제조업 관련 수입금액이

1억 3천, 도매 관련 수입금액이 7천만원인

경우, 기자의무 판정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주업종은 수입금액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주업종이 되는 것이고, 도매업이

주업종 외 업종이 되는 것입니다.


1억3천 + [7천 * 1억5천/3억] = 1억 6천 5백


환산수입금액 1억 6천 5백으로 주업종인

제조업의 기준금액인 1억 5천을 초과하므로

2016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을 하고

해당 과세시간에 신규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실제 발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15년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올해 다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신규를

받은 경우에도, 2015년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 

수입금액 기준으로 올해의 기장의무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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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공과금(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처리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한

주민세, 면허세,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어 보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제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시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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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주거용 임대는 

주거용도가 아닌 상가등의

일반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대신 매년 초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을 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임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임대사업(비주거용 임대)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소득자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택임대 소득 과세의 기본은 

월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일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기준사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임대료를 받는 경우


2. 부부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며,

해당 주택임대소득의

월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





따라서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 1개 만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과데대상 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상가임대와는 달리

월세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억원

초과분의 60% 초과분의 60%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과세됩니다.





참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주택임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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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의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 : 30 : 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과,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 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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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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