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전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및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월은 1분기(1~3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해야되는 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되는

대상 사업자는 1월~3월의 3개월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1월부터 3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가

더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원천 세액의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가산세율만 놓고 볼때는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측정된

일급 15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급이 10만원으로 한 달 20일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징수할 원천 세액은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해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가산세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동안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3월 동안 사업장에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의 1%인 6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더 큽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1%의 가산세에 50% 감면이 적용되여

0.5%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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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및 주차비, 통행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항목 중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어요~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급여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우선 첫번째는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원과 직원배우자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해당 차량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만이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항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시내출장과 관련한

주차비, 통행료, 주유비 등의 여비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내출장에서 발생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처리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한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리스회사이므로 위의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적용 받더라도,

시내출장과는 달리 시외출장시 소요된 여비의

경비처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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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무상식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내용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탁(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해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

(금융기관, 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해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

(비과세 되는 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현상금 등)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도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개별 세무신고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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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며.. 모두 손씻기와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봐요.


 


오늘 알아 볼 내용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인데요.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만 기간안에 하시면 된답니다!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 거래의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자로 시작합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어요.

 

 


세번째, 교육용역


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주택의 임대용역


따라서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거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잘 지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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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유용한 Tip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놓치기 쉽거나 알고 있으면 유익한

즉, 연말정산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TIP과
각 공제항목별 유의해야 하는 사항
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크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를 분배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맞벌이 부부가 2명 1명으로 각각 공제를 받으면 한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한 사람이 3명을 모두 자녀로 받는 경우에는 2명은 15만원씩 공제 받고, 나머지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장애인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세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 처제, 처남, 자녀 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만20세가 넘더라도 해당 교육비(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가 공제 되지 않음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해당 지출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기본공제 대상자중 연령요건은 만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소기업 소상공인에 가입한 경우 불입한 부금을 소득공제 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법인대표자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상에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부당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부금 영수증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 본인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액,

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3만원 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이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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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므로 증서에 대한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되어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되어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에 대해서나

재산의 1/2이 7월에 고지되고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이며, 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한 후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1년간 부동산 양도건이 1건인 경우는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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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쉬운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9일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마감일이며, 3월 10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마감일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3월 10일까지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바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해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애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한 결과를 근로자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를 세무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한답니다.

 

 

 

즉,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작년 19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다들 하셨을텐데요.

 

원천세 신고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 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만이 신고서에 반영되며

해당 세금을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9년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올해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인건비를

수령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등)과

매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

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해당 인건비를

받아간 소득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수령한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원천세 신고를 성실히 하셨다면,

이번 지급명세서 신고도 놓치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2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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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만약 2019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 및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지급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인 것입니다.

 

"

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작성이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하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9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죠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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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겸영포함)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9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인데요!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단,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필수라는 걸 유의하세요!!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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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세무상식으로 만나뵙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고

챙겨야 하는 정규증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들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빙을 정규증빙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증빙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분들이 거래할때 흔히

주고받는 입금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 시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신고시 장부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바로

'증빙불비가산세'라는 것인데요!

 

사업자간 거래시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등)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를 떠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전제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고,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할때 정규증빙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에게 정규증빙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인데요,

 

즉, 입금표나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행한 사업자의

매출금액이 국세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 간에

정규증빙 거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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