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원금을 받을때

해당 기관에서는 용도에 맞는 증명서류를

요청하죠!

 

그렇다면, 해당 요청 서류들이 사업자의

어떤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받을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2. 휴업사실증명

휴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3. 폐업사실증명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4.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5. 납세사실증명

납세자의 국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6.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7. 소득확인증명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ISA)

 

ISA 가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0.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할때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1.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2.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개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3. 모범납세자증명

모범납세자 수상내역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이번시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국세증명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증이 필요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신청하고 출력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간 절약은 물론 업무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글과 영문 발급이 모두 지원되는

민원증명 종류는 아래에 열거된 10가지입니다.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폐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세사실증명서


6.소득금액증명


7.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9.표준재무제표증명


10.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한글발급만 지원되는 민원증명 종류는

아래의 3가지 입니다.


11.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12.모범납세자 증명


13.사실증명


그럼 이러한 증명서류들을 발급신청하기 위해

홈택스에서의 진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만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한 서류는 위에서 열거한 것들 중

1,2,3,4,12 입니다. 그 외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민원증명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합니다.


[3단계]

증명발급 신청 후 민원증명의

민원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후 출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이용시간은

1~3은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하며,

4~12는 평일에는 9시~22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9시~18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3의 경우 연중 9시~24시 신청가능하며,

발급은 근무시간 내에 발급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 입니다.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 일부터는 사업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 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일이고,

폐업신고를 신천한 날짜는

10월 30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페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18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또는

세금신고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종류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유형에는 사용자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구분됩니다.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시 개인(비사업자) 유형의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또는

범용사업자용으로 받은 공인인증서여야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공인인증서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용 인증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인증서)를

홈택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납세자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업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