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팔지 못해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잔존재화로

부가세 신고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다면

임대업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임대업 폐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부가세 신고 시

폐업시 잔존재화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만을 폐업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부동산 구입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으셨다면, 당초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됩니다.


단, 해당 부동산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데요.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X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한지 10년이 넘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준으로는 20)

공급가액은 "0"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랍니다.




두번째

부동산 임대 폐업 전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양도시 해당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고,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세번째

포괄양수로 임대업 사업을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업만을 폐업한 경우


이 경우는 당초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폐업시 잔존재화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두번째 경우처럼

부동산 입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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