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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업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사업장에대한 각종 고용촉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원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2년 부터는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재기하시기 위한

준비기간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임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취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약 150만원~270만원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율은 2.25% 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됩니다.

 

 

 

 

신청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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