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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 임대사업 관련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특성상,

부동산 즉 자산의 보유만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의

다른 사업과는 소득 발생의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활동이나, 서비스 활동,

판매활동이 수반되는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부동산 임대소득은 경비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해당 항목의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유지 항목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사업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

그에 지출되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임대사업관련하여 인정받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유지비가 임대사업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관련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사업용도와 가사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임대인이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장 경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예로 든다면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해당 차량이 가사용이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사업용도로

운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도

해당 리스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세금과 공과금 항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세(7월, 9월)과 종합부동산세(12월)의

세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은 비용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그외 해당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도로사용로,

교통유발부담금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임대부동산에 관리인이 있거나,

청소부 등이 있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이나

친지가 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에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수선비, 접대비 처리도

가능하며,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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