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쉬운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9일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마감일이며, 3월 10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마감일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3월 10일까지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바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해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애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한 결과를 근로자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를 세무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한답니다.

 

 

 

즉,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작년 19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다들 하셨을텐데요.

 

원천세 신고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 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만이 신고서에 반영되며

해당 세금을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9년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올해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인건비를

수령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등)과

매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

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해당 인건비를

받아간 소득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수령한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원천세 신고를 성실히 하셨다면,

이번 지급명세서 신고도 놓치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2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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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8년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 지급 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하여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8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 기간 및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분드로가 사업주분들 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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