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공과금(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처리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한

주민세, 면허세,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어 보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제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시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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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 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22%인 176만원이 기타소득 원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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