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세번째 시간,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었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X1.3%=780,000원을 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4/104

-이외의 업종 2/102


예)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1억1천만원이고, 야채, 생선, 고기 등을

3천만원 구매한 경우, 아래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3천만원X8/108(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2,222,222원




 3.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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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이지샵의 다른 계정을 통해 

'첫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cceasyshop/2220097069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4.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꼭 체크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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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전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및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월은 1분기(1~3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해야되는 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되는

대상 사업자는 1월~3월의 3개월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1월부터 3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가

더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원천 세액의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가산세율만 놓고 볼때는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측정된

일급 15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급이 10만원으로 한 달 20일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징수할 원천 세액은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해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가산세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동안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3월 동안 사업장에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의 1%인 6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더 큽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1%의 가산세에 50% 감면이 적용되여

0.5%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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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및 주차비, 통행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항목 중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어요~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급여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우선 첫번째는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원과 직원배우자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해당 차량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만이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항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시내출장과 관련한

주차비, 통행료, 주유비 등의 여비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내출장에서 발생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처리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한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리스회사이므로 위의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적용 받더라도,

시내출장과는 달리 시외출장시 소요된 여비의

경비처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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