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글 2건


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 개시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점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공하거나 집기,

비품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하게 되는데요!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1)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를 들어볼까요~~?


▶2019.9.19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9월 20일 역산 20일, 즉 8월 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6월~12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는 물론 매입세액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2019.7.2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6.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1월~6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2)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말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절약하여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여 소득세를

보다 적게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일때


-세금계산서 발급 : 5천5백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 5백만원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 5천만원 비용처리

→소득세 4백7십4만원 절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단순계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당장은 5백만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74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사업준비 기간에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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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또는

세금신고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종류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유형에는 사용자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구분됩니다.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시 개인(비사업자) 유형의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또는

범용사업자용으로 받은 공인인증서여야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공인인증서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용 인증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인증서)를

홈택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납세자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업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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