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액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 7월 확정신고시에는

10만원을(40만원 - 50만원)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 7월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지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제도는 사업상 거래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시간은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