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조건'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들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등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매출자는 부가세 신고 시 물품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을 공급한

공급시기에 해당 물품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외상대금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거래상대방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등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되어

해당 외상채권의 대손처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손처리하는 부가가치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손세액공제는 단순히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인

매년 7월과 1월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당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인 경우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소멸시효가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사업자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방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인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며,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으로 물품대금을

어음 또는 수표로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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