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의 달이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9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라고 합니다.


해당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작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가산금(3%)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 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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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에

올 해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 ~ 6월에 대한

매출/매입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 1 ~ 3월까지의 내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 기간을 제외한 4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4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서를 통하여

금액을 납부한 경우 1~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며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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