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인데요.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30: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 및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인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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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의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 : 30 : 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과,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 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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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1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으나, 어떤 경우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한 소익분배비율,

그리고 공동사업자 중에 대표공동사업자

등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 선정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여야 합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로 기장이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가 여러명이라고 하여

장부를 각각 공동사업자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장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를

작성하여 완료되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 별 분배명세서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시 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한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7월 1일자로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소득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면

1월~6월 까지의 장부기장 내역을 토대로

각 공동사업 구성원의 소득이 분배되어야 하며

 

7월~12월 까지의 장부기장 내역을 토대로

변동된 공동구성원 또는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이 구분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지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유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세무측면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각 구간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은 구간일수록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수만큼 나누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

1인 사업자일때 보다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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