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3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19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과 급여지급내역도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18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각 소득별로
2018년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동안 지급한 총 금액
(비과세 제외)에 대해 2%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1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또는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1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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