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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 또는 환급 받지 않고, 

통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각각 신청하여 발부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각각의 

사업장 별로 부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각각의 

사업장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납부금액이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후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업장 별로 발생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서로 

상계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함은 사업자에게 

줄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후, 하나의 

사업장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150만원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부가세 환급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는 신고기한까지 

바로 하여야 하며,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30만원인 것은 동일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 압박이 덜한

유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대상은 

법인,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단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을

받고지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또는 7월 1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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