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고기간'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8년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 지급 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하여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8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 기간 및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분드로가 사업주분들 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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