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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의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 : 30 : 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과,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 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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