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대행'에 해당되는 글 2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에게 세무상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1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10만원(40만원 -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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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불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이 뜻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자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X)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시업과 관련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출증빙용이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뚜둔!!)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과 관련된

출장을 갔을때, 그에 필요한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세버스와 계약을 하고 해당 사용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업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또는 개인사업자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을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시간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규증빙까지 받았음에도,

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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