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라고 하면 '어렵다','복잡하다'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자들은

세무신고를 할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자가 스스로 직접

사업장의 세무를 관리하고, 신고까지 할 수 있는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회계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신고의 종류


개인사업자는 3가지의 세무신고가 있어요!

1. 부가가치세

물품구매나 식사 등의 결제금액 또는

거래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납부세금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3. 원천징수

정규직이나 일용직 등의 사업과 관련된

안전용역을 사용하였을때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만,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 신고

필요한데,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신고해야 될 세금을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장부 입니다.

 

하지만,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장부작성이 용이하고 쉽고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편장부 와 #복식장부 인데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장부보다는 좀 더 쉽게 작성하도록 만든 장부로, 기초 회계지식만으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식장부는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증감 및 변화되는 과정과 결과들을 대변과 차변으로 이중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대변, 차변의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 평균을 이뤄야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장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나 업종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업장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장부정리 및 세무신고를 직접 관리하고

신고함으로써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장부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급여신고, 4대보험 관리 등을 할 수 있어

사업장 운영에 용이하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영수증 정리와 어렵고 까다로운

장부작성 등 기존의 세무신고 방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의 장점


1. 수입 및 비용거래 자동수집

PC와 스마트폰으로 수입과 비용에 대한 거래내역을 장부로 자동수집하여, 장부작성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초보자에게도 쉬운 접근성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나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 할지라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세무비용 절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장부작성, 각종 세무신고, 관리 등에서 매월 또는 신고 시 비용이 발생되며,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관리를 통한 사업장 운영 용이

세무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이 세무대행에만 의존하여 세금관리를 하게 되면, 매출이나 매입 내역들을 한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할 경우, 사업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장부 사용 전과 사용 후


세금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를

이지샵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젠, 이런 걱정들은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들이

온라인 세무상담과 콜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법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며 세무신고까지 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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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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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사업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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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무상식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내용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탁(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해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

(금융기관, 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해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

(비과세 되는 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현상금 등)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도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개별 세무신고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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