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신임대업'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므로 증서에 대한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되어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되어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에 대해서나

재산의 1/2이 7월에 고지되고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이며, 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한 후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1년간 부동산 양도건이 1건인 경우는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