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 기재 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경비와 관련하여

신고할때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액에 대해

정규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수취금액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정규증빙

수취분 비용금액이 총 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관할세무서로부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나 가공경비에 대한 의심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간 기본경비 기재 시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외의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차경비내역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원재료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매입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대상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그 밖의 제경비로 기재하는 것!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 업종별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

작성하여야 되는데요!

 

병의원 중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이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따로 작성/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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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나, 올해 2019년은

일요일로 인하여 1일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대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면세사업장 신고 시 어떠한

항목들을 체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매출편)

 

 

 

 

 

첫번째!

수입금액명세서(매출액)을 작성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작성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입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즉,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2018년에 대한

수입금액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2억으로 신고하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억 5천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다면, 면세사업장 신고 시

과소신고한 5천만원에 대하여 0.5%의

가산세인 25만원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서 작성 시

결제수단별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총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 매출액/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지로매출액/

금융기관 수납액/그밖의 매출액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계산서 발행금액 수입금액은

제출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대상

사업자인 경우, 결제수단별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 작성시

현금매출(서식 : 그밖의 매출로 표기)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

사업자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아닌 현금매출 금액으로 신고한다면,

해당 현금매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서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경비지출

내역 기재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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