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거래대상'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며.. 모두 손씻기와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봐요.


 


오늘 알아 볼 내용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인데요.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만 기간안에 하시면 된답니다!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 거래의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자로 시작합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어요.

 

 


세번째, 교육용역


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주택의 임대용역


따라서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거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잘 지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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