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만약 과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이며,

면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겸영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표기됩니다.





그럼 "면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재화)과 서비스(용역)에

10%세율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또는 복지후생이나 문화,

공익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것들

몇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후생부분과 관련된

의료/보건 영역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등)과,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관련인 도서,

신물,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도서관/과학관/박물관 등의

입장은 면세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물품 등을

판매하고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물품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접연도

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과 매출액,

기본경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즉,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고 해당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하는 부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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