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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유용한 Tip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놓치기 쉽거나 알고 있으면 유익한

즉, 연말정산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TIP과
각 공제항목별 유의해야 하는 사항
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크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를 분배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맞벌이 부부가 2명 1명으로 각각 공제를 받으면 한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한 사람이 3명을 모두 자녀로 받는 경우에는 2명은 15만원씩 공제 받고, 나머지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장애인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세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 처제, 처남, 자녀 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만20세가 넘더라도 해당 교육비(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가 공제 되지 않음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해당 지출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기본공제 대상자중 연령요건은 만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소기업 소상공인에 가입한 경우 불입한 부금을 소득공제 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법인대표자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상에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부당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부금 영수증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 본인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액,

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3만원 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이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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