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글 2건

 

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며.. 모두 손씻기와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봐요.


 


오늘 알아 볼 내용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인데요.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만 기간안에 하시면 된답니다!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 거래의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자로 시작합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어요.

 

 


세번째, 교육용역


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주택의 임대용역


따라서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거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잘 지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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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겸영포함)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9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인데요!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단,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필수라는 걸 유의하세요!!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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