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5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미 지난 3월에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된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시도 이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를

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평일 및 휴일의 경우에는

06:00~23:30에 하실 수 있으며, 납부는

07:00~23:30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사업자들의 신고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인분명세서 등)

가 미비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이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작년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여 올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가 필요한데요.

 

지방소득세 납부시는 필히 주소를 확인해야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주소지 시, 군을

달리하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단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잊지마시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꼭 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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