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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20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과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20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직브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각 소득별로 2020년 1년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급한 총 금액(비과세 제외)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가지! 만약 2월에 인건비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0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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