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무상 비용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욕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를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렇나

기부금에게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법정 기부금과 정지자금 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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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의 달이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9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라고 합니다.


해당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작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가산금(3%)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 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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