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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유의해야되는 항목인

접대비와 관련해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업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사업자간 거래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지만, 해당 비용자체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접대비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접대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죠!?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특정인) 등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업무추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주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한

금품이나 물품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접대비 비용은 대부분 발생하죠!



이런 접대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접대비 비용에 대해서

꼭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등)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접대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거래건당 1만원 이하인 접대비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두번째는 사업관련하여 거래처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도 이런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

거래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하며

정규증빙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조사비의 경우는 정규증빙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세무상

비용처리시 확실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시 해당

경조사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조사비의 지출이 해당 거래처,

해당 직원, 그리고 청첩장의 문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따로 관리대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접대비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증빙을 잘 받은 경우에도 연간 접대비의

한도액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비용 지출액은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의 기본금액은 중소기업이

3천6백만원, 비중소기업이 1천2백만원입니다.

만약 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한 개월수만큼

기본금액에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7월에 개업한 중소기업인 사업자는

접대비 한도 기본금액이

3천6백 X 6/10 = 1천8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율 접대비 한도금액이 단계별로

기본금액에 가산되는데요. 이 또한 예를 들어봐요!


가산되는 금액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2%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100억초과 500억 이하 : 0.02%

500억 초과 : 0.03%)


만약 접대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규증빙을 받을 것, 사업관련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 접대비를 연간 모두 합한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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