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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세무상식으로 만나뵙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고

챙겨야 하는 정규증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들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빙을 정규증빙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증빙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분들이 거래할때 흔히

주고받는 입금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 시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신고시 장부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바로

'증빙불비가산세'라는 것인데요!

 

사업자간 거래시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등)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를 떠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전제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고,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할때 정규증빙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에게 정규증빙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인데요,

 

즉, 입금표나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행한 사업자의

매출금액이 국세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 간에

정규증빙 거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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