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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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업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사업장에 대한

각종 고용촉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원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자연재해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재기하시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엽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약 150만원 ~ 270만원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됩니다.


가입신청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588-0075 www.kcomw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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