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이란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납세인을

불복청구인이라고 합니다.




불복청구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관세무서장이나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세금과 관련한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첫번째 방법의 "이의신청"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야되는 것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수는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첫번째에서 알려드린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에 알려드린 심사청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의 심사청구가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면 여기서 하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하는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게 하는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되며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조세불복 이전 단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을 받고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조사결과통지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세불복을 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하기 전

한번 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민원은 시기를

놓치거나 결정적 증거자료를 뒤늦게 찾았을때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도취지상 온정적인 면이 많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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