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 입니다.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 일부터는 사업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 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일이고,

폐업신고를 신천한 날짜는

10월 30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페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18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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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가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금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세무상 사업용 계좌란

어떤 계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를 지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상품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2019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0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2020년 6월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개시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전문직 자격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연도의 다음해인 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준은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

2개의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된다면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신고시 한 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사능하며

또한 1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의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추가신고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다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경우에

다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홈택스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개성관리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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