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 입니다.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 일부터는 사업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 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일이고,
폐업신고를 신천한 날짜는
10월 30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페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18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