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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함께 봅시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0%인(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해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22%인 176만원이 기타소득

원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20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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