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은?>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을 처리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세금,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이란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납세인을

불복청구인이라고 합니다.




불복청구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관세무서장이나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세금과 관련한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첫번째 방법의 "이의신청"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야되는 것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수는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첫번째에서 알려드린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에 알려드린 심사청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의 심사청구가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면 여기서 하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하는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게 하는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되며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조세불복 이전 단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을 받고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조사결과통지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세불복을 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하기 전

한번 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민원은 시기를

놓치거나 결정적 증거자료를 뒤늦게 찾았을때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도취지상 온정적인 면이 많은 제도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