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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무상 비용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욕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를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렇나

기부금에게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법정 기부금과 정지자금 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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