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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이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서 세부 상세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구분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국과 수의업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약사업과 약국 및 수의사업, 수의업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or 상호)와

성명(or 상호)인데요. 즉 물품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현금매출을

제외한 과세현금매출만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 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니니 명심해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자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의 1%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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