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업의

거래내역을 장부비치 함으로써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할 기장의무를

사업자분들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할 때에 소득세법에서는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화면에 보이는 업종별 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만약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의 수입금액이 2억원이라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즉,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올해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다음연도 기장의무에 대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전문자격사전문직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여부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됨을

꼭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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