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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간단한 세무상식을 매주 배달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국세증명 발급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세증명 서류는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에서도 해당 서류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의 종류는?



발급가능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서류이며 발급받을 서류에 따라

개인, 법인의 발급대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국세증명서류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하거나 또는

www.minwon.go.kr 주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를 다른 수단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도 국세증명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위에서 알려드린 6가지 외에 아래의 서류도 발급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혐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필요한

국세증명 서류들을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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