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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 기재 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경비와 관련하여

신고할때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액에 대해

정규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수취금액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정규증빙

수취분 비용금액이 총 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관할세무서로부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나 가공경비에 대한 의심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간 기본경비 기재 시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외의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차경비내역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원재료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매입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대상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그 밖의 제경비로 기재하는 것!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 업종별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

작성하여야 되는데요!

 

병의원 중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이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따로 작성/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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